2014년 1월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참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
동물병원도 등록 가능
동물등록 대행을 신청한 동물병원에서도 내장형 칩 장착이 가능하다. 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보호자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렸다 되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
내장형 칩을 장착한 후 보호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해 등록 신청한다.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모바일로 동물등록증을 수령한다.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내장형 칩은 쌀알만 한 크기에 바이오코팅이 되어 있어 아프지 않게 장착 가능하며 훼손 가능성이 없어 반려동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